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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3.21.
  • 조회수188

모 지방청 관내 사업자가 보이스 피싱범에게 속아 수천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 사례) OO세무서 소득세과 홍길동(가명)을 사칭하면서,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해 지급을 해줄테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면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뒤 피해자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함.

국민여러분께서는 위 사례를 토대로 국세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 이름을 밝히고 대표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


평 택 세 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