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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1.06.
  • 조회수1919

<202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신고납부기간 : 2025.01.01.~2025.01.31.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4.07.01. ~ 2024.12.31.


- 간이과세자 : 2024.01.01. ~ 2024.12.31.


* 예정부과 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간이사업자는 예정부과 신고내역을 포함하여 전체 과세기간(’24.1.1.~12.31.)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운영기간 : 2025.01.15.() ~ 2025.01.31.()


-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15, 16, 27마지막날(31)은 방문인원이 많아 장시간대기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