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 신고납부기간 : 2025.01.01.~2025.01.31.
○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4.07.01. ~ 2024.12.31.
- 간이과세자 : 2024.01.01. ~ 2024.12.31.
* 예정부과 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간이사업자는 예정부과 신고내역을 포함하여 전체 과세기간(’24.1.1.~12.31.)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운영기간 : 2025.01.15.(수) ~ 2025.01.31.(금)
-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15일, 16일, 27일과 마지막날(31일)은 방문인원이 많아 장시간대기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