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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2.31.
  • 조회수1232

신고대상

-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신고납부기간 : 2022.01.01.~2022.01.25.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1.07.01. ~ 2021.12.31.

- 간이과세자 : 2021.01.01. ~ 2021.12.31.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군포세무신고센터 운영(신고 창구 미운영)

- 기간 : 1월 중 월요일, 목요일 운영
( 주요업무 : 기한후 ·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접수, 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

- 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운영하지 않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21월 안양세무서 내 신고창구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