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계속 사업 중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23.1.1.~’23.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6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 신고납부기간 : 2023.07.01.~2023.07.25.
○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3.01.01. ~ 2023.06.30.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 2023.01.01. ~ 2023.06.30.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 신고 도움창구 운영
- 신고창구 운영기간 : 2023.07.14.(금) ~ 2023.07.25.(화)
- 지원 대상자 : 65세 이상자, 신규사업자 지원
이외 사업자는 방문 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고창구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일정에 따라 17일과 마지막날(25일)은
방문 인원이 많아 장시간 대기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방문바랍니다.
※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7월 14일부터 노약자(65세이상), 장애인, 신규개업자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창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