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7.03.
  • 조회수918

<2023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계속 사업 중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23.1.1.~’23.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6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신고납부기간 : 2023.07.01.~2023.07.25.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3.01.01. ~ 2023.06.30.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 2023.01.01. ~ 2023.06.30.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신고 도움창구 운영

- 신고창구 운영기간 : 2023.07.14.() ~ 2023.07.25.()

- 지원 대상자 : 65세 이상자, 신규사업자 지원

이외 사업자는 방문 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고창구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일정에 따라 17일과 마지막날(25)

방문 인원이 많아 장시간 대기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방문바랍니다.


※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714일부터 노약자(65세이상), 장애인, 신규개업자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창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