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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1.02.
  • 조회수582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신고납부기간 : 2024.01.01.~2024.01.25.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3.07.01. ~ 2023.12.31.

- 간이과세자 : 2023.01.01. ~ 2023.12.31.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운영기간 : 2024.01.15.() ~ 2024.01.25.()

-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15, 16, 22마지막날(25)은 방문인원이 많아 장시간 대기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