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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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안양세무서는 청사 내 미화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5월31일까지 기한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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