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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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안양세무서 정전 발생
- 정전지액 : 안양동 일대
- 정전원인 : 조류 접촉에 의한 설비손상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인근 세무서로 방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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