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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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아산세무서(서장 신재봉)는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서약식 및 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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