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거래시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파일 주요 내용 간략설명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된 붙임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됩니다.
2. 가산세과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합니다.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