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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부동산거래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14.
  • 조회수1252

부동산 매매거래시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파일 주요 내용 간략설명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된 붙임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됩니다. 2. 가산세과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합니다.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