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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아래와 같이 단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동법 제164조의3)
➊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 매월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2분기(4∼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➋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 매월
*상반기(1∼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➌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종전과 같이 반기별(1월, 7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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