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세무서 신고도움창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량자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도움창구가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창구 운영(요약) |
구 분 | 신고도움창구 | 자기작성창구 |
운영기간 | ’22.1.26.(수)~2.10.(화) [9日] |
대상자 | - 취약계층 ① 65세 이상 노약자 ② 장애인 ③ 신규 사업자 등 | - 취약계층 外 물리적 신고환경이 부족하여 방문한 납세자 등 |
비 고 | 대리 작성은 금지 | 작성사례, 동영상 등 활용하여 자기작성 기회 제공 |
※ 작성사례 및 동영상은 아래 주소에 게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 작성사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5&bbsId=30010
- 동영상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6&bbsId=13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