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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공개 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21.
  • 조회수169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공개 모집

우리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 만료되는 외부위원을 대신할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0321

반포 세무서장

모집대상

반포세무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임기 2)

모집 인원 : 3


업무내용

우리서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자격

.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 가항 또는 나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받는 사람

.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민간위원 위촉 배재 사유는 뒷장 참조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2.03.21.()2022.03.27.() 22:00까지

(마감일 22: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붙임 서식)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주소: eun777@nts.go.kr)

결과통지 : 위촉대상 위원에게 개별통지 (2022.03.28.() 예정)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반포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김나은 조사관(02-590-4245)으로 문의

붙 임: 이력서 1. .

참고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1.「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세무사법 제12(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5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으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http://www.peti.go.kr 자료실) 참조

4.해당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그 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해당 재결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