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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8.02.
  • 조회수1146

우리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 만료되는 민간위원을 대신할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8월 2일
반포 세무서장

□ 모집대상
○ 반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임기 2년)
○ 모집 인원 : ○○명

□ 업무내용
○ 우리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국세 불복사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심의

□ 지원자격
○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는 첨부문서 참조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6. 8. 2.(화)~2016. 8. 12.(금)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붙임 서식)
○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이메일주소:kys8888@nts.go.kr)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2-590-421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