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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 개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8.10.
  • 조회수1469



□ 국세청은 정부3.0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16.7.19.(화) 개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접속

○ 특히,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나 감면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