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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6.
  • 조회수1200

□ 2016. 9. 30.부터 국세증명 13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센터,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 13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