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안내 및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3.09.
  • 조회수1024

◎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 (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반포세무서는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7. 3. 10. 오후 3시
- 장소 : 반포세무서 지하 대강당
- 참석대상 : 반포지역 세무대리인
※신고안내 책자 등은 간담회 당일 현장에서 배부합니다.
※교육 장소 및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관련 보도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