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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7.12.
  • 조회수1069

‘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은 7월 25일(화)까지입니다.

○ 대상: 신고납부(일반과세 개인사업자 394만 명, 법인사업자 83만 명), 고지납부(간이과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17.4.1. ~ 6.30.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 '17.1.1. ~ 6.30.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개인 간이과세자 : 직전 1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

○ 신고방법: 홈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
○ 납부방법: 홈택스,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납부

○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적극 세정지원
-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호우피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 지원
-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의 환급금을 조기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반포세무서 부가세 신고창구는 2층에 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