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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관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9.20.
  • 조회수874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민원처리완료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어 알려드립니다.

□ 민원처리법에 의해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임시공휴일 확정 및 관보 고시(9월 6일) 이전에 접수된 민원은 처리완료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초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인 경우 → 처리기간이 10월 10일로 변경
- 당초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 후인 경우 → 처리기간이 1일씩 연장됨


가급적 연휴 전에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민원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