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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에 따른 수납 장애로 납부기한 연장(+2일)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10.
  • 조회수687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장애로 인해 금융기관(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국세 조회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2일, 12일까지) 및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등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