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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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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