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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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내용: 종교인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납부방법 등- 신청기간: 2017.12.13(수)~2017.12.29.(금)- 문의: 청주세무서 법인납세과 김다연조사관(043-230-9414), 팩스(0503-111-502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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