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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2.13.
  • 조회수808

종교단체는 2019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2020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