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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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17. 1. 1.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항 위주 등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요약·정리 안내하오니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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