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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순회교육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8.23.
  • 조회수920

대전지방국세청 청렴세정계는 2016. 8. 23.(화) 청주세무서 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선제적 교육의 필요성에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