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서장 전지현) 주요간부는 2016. 9. 30.(금) 08:20 조기 출근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결의식을 가지고, 투명·공정한 대한민국과 선진세정 실현에 청주세무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다짐함. 또한 전지현 서장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법령시행 초기로 판례도 없고 관련기관의 해석도 아직 명쾌하지 않지만 결국은 선진국에서 일상화된 더치페이를 생활화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