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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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도봉세무서에서는 4.4(월) ~ 4.5(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일을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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