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이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