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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창구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5.21.
  • 조회수2507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의 신고·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도봉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을 직접 신고·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북구청(4층), 도봉구청(B1층) 등 구청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신고·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고창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① 기준경비율 대상자 ② 금융소득자 ③ 장부신고자
④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 이상 소유자 및 세액감면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