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동안양세무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국세청(세무서)직원을 사칭하여
사업장 유선전화로 전화 후 대표자의 핸드폰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으니
납세자분들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사례내용 : ㅇㅇ세무서 소득세과 직원(”박소영“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인데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관련하여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발신전화번호 : 010.206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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