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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8.06.
  • 조회수688

2016년 12월 말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법인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