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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2.01.
  • 조회수1117

○ 제목 : 2016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게시문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7.2.10일(금)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전자신고(홈택스) www.hometax.go.kr

※ 문의 (동안양세무서)
  개인납세1과 (☎389-8282~9, 389-8302~9)
  개인납세2과 (☎389-8362~9, 389-8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