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게시문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7.2.10일(금)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전자신고(홈택스) www.hometax.go.kr
※ 문의 (동안양세무서)
개인납세1과 (☎389-8282~9, 389-8302~9)
개인납세2과 (☎389-8362~9, 389-8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