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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법인의 3월 법인세 정기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3.03.
  • 조회수872

2016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3월 법인세 정기신고 안내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관할세무서 법인납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안양세무서
법인납세과(☎031-389-8401~10, 8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