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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공개 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1.17.
  • 조회수903

동안양세무서에서는 지식기부를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대상

○ 동안양세무서 국선대리인(임기 2년)

○ 모집인원 : ○○명


□ 업무내용

○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하여 무료로 불복대리업무를 수행

*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18.1.8~1.29)

○국선대리인은 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 시 우대

-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http://www.gpec.go.kr<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게시판-자료실35번〉) 참조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8. 1. 22.~2018. 1. 31.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주소 : panhm7411@nts.go.kr)


□ 기타사항

○이 공고는 국세청의 국선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국선대리인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

○ 기타 문의사항은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1-389-8213)로 문의

※ 붙 임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