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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고시 개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2.14.
  • 조회수859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일
                      국세청장


납세자권리헌장(팝업창게시용)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