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27.
  • 조회수576

○ 제목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2.1.26~2022.2.10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서면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고,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장애인 등은 계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