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제목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신고기간 : 2022.1.26~2022.2.10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서면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고,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장애인 등은 계속 지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