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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수납창구 운영 안내('21.1.1.부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12.18.
  • 조회수417

'21.1.1.부터 수납창구카드수납기를 활용 "무인수납창구"로 운영됩니다.
현금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를 이용하시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국세계좌(또는 가상계좌)로도
편리하게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