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3.2.(목)부터 개인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를 위하여 세금포인트 사용 시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적용하던 것을 50점**이상부터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함.
* 개인사업자 및 급여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
** 세금포인트 50점은 2000.1.1. 이후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 5백만 원에 해당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222만 명*의 개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음.
* 세금포인트 50점 이상 1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납세자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커 개인납세자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