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세청 사칭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메일 주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5.29.
  • 조회수640




국세청 사칭 메일 사례

제목 :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내용 :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귀하는 피고인 자격으로 심문을 위해 2019
42 12:00까지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에 출두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