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상속 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8.01.
  • 조회수1125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7. 7. 18.(화)부터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로 접속하시면 해당 재산을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