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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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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