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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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2018.1.1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을 희망하는종교단체에서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동대구세무서 법인납세과권대훈조사관(☎053-749-0404), 팩스(0503-115-1138)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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