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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2.02.
  • 조회수1020

* 2018.1.1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을 희망하는
종교단체에서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동대구세무서 법인납세과
권대훈조사관(☎053-749-0404), 팩스(0503-115-1138)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