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 세정지원 대상
○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고기업** 법인으로서
*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을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 예 규정(조특법 시행령 2조 2항)은 미적용
○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 - 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 세정지원 내용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 12. 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