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4만 명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확정신고대상자는 2016년 중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대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