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