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5.25.
  • 조회수1123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 중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 신한카드사 단독으로 운영 중이던 경차 유류구매카드 제도에서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제고와
환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각 카드사의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로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유류구입전용이던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유류구입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용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