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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 신고편의의 향상에 초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5.25.
  • 조회수1261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텍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관리의 초점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향상에 있습니다.
1. 전화 한 통(1544-3737)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전화신고(ARS)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160만 명의 ‘모두채움신고서’제공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2. 국세청 홈텍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여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안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합니다.

○ 이 밖에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