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8.31.
  • 조회수1006

동대구세무서는 2016.8.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다른 말로 김영란법이라 하며
2016.9.28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를 다룬 법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러한 법률을 잘 숙지하여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를 잘 이행하여야
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