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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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세무서는 2016.8.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교육을 받았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다른 말로 김영란법이라 하며 2016.9.28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를 다룬 법입니다.우리 직원들은 이러한 법률을 잘 숙지하여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를 잘 이행하여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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