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외국인 및 해외투자자의 종합·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해외에 투자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투자관련 자료제출을 안내합니다.
안내대상 및 안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형①) 국외에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사유로
외환수취한 금액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
② (유형②) 해외영업소 설치를 포함한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중 해당하는 자료제출 안내
③ (유형③)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한 거주자를 대상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제출안내
③ (유형④) 해외부동산・해외주식을 처분한 거주자를 대상 해외부동산, 해외주식 확정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