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권장
○ ’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개인지방소득세(시청)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금)까지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창구 이원화 운영 안내
○ (대리작성 금지) 원칙적으로 직원 및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은 금지합니다.
*(예외) 중증 장애인 등 자력신고가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 (신고창구 이원화) 방문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고창구를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 신고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1:1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 단순경비율+근로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 자기작성창구에서는 위 외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PC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다만, 신고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기준경비율 신고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은 신고도움창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기간 및 장소 -
구 분 | 창구 운영기간 | 장 소 |
동화성세무서 | 5.1.(수)~5.31.(금) [09:00~18:00] | 11층 대강당 |
오산시청 | 5.16.(목)~5.31.(금) [09:00~18:00] | 2층 신고창구 |
※ 동화성세무서 주차장이 협소한 만큼 대중교통이나 공영주차장(동탄출장소)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신고편의 제공
○ (내비게이션) 홈택스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 종합소득세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 (5월 신고시간 연장)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
①5.1.~30.은 오전 1시까지, ②신고 종료일인 5.31.은 오후 24시까지(모바일 포함)
□납부기한연장 및 담보면제
○ (납부기한 직권연장)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의 국세·지방세 납부기한을 9.2.까지 3개월 직권연장합니다. (성실신고대상은 2개월)
○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합니다.
○ (담보면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며, 세정지원 패키지 대상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추가 신청 시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합니다.(’24.12.31.까지 한시 면제)
*’24년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 건설・제조・음식・소매・숙박업종 영위 납세자
O (건설・제조업) 고금리,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최소 △30%)한 사업자 O (음식업・소매업・숙박업)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 매출 급감(최소 △30%), 간이과세자 : 23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2024. 4. 23.
동화성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