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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 사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4.04.19.
  • 조회수526

□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권장


’23년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세무서)개인지방소득세(시청)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까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창구 이원화 운영 안내


(대리작성 금지) 원칙적으로 직원 및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금지합니다.

*(예외) 중증 장애인 등 자력신고가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신고창구 이원화) 방문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고창구를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 신고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1:1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 단순경비율+근로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 자기작성창구에서는 위 외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PC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다만, 신고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기준경비율 신고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은 신고도움창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기간 및 장소 -


구 분

창구 운영기간

장 소

동화성세무서

5.1.()~5.31.()

[09:00~18:00]

11층 대강당

오산시청

5.16.()~5.31.()

[09:00~18:00]

2층 신고창구

※ 동화성세무서 주차장이 협소한 만큼 대중교통이나 공영주차장(동탄출장소)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신고편의 제공

(내비게이션) 홈택스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제공합니다.

* 종합소득세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5월 신고시간 연장)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

5.1.~30.은 오전 1시까지, 신고 종료일인 5.31.은 오후 24시까지(모바일 포함)



□납부기한연장 및 담보면제


(납부기한 직권연장)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국세·지방세 납부기한을 9.2.까지 3개월 직권연장합니다. (성실신고대상은 2개월)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합니다.


(담보면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며, 세정지원 패키지 대상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추가 신청 시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합니다.(’24.12.31.까지 한시 면제)


*’24년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 건설・제조・음식・소매・숙박업종 영위 납세자

O (건설제조업) 고금리,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출급감(최소 △30%)한 사업자

O (음식업소매업숙박업) 내수부진으로 어려움가중되고 있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 매출 급감(최소 △30%), 간이과세자 : 23년 매출 8천만원 미만


2024. 4. 23.


동화성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