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2026년 2월 10일(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락사무서소 현황 자료를
미(거짓)제출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의 2 , 제124조 ②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2
□ 안 내 □ ○제출의무자: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 영업활동이 아닌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및 임차・직원・운영자금 현황, 본점의 국내 거래처 현황, 국내 다른 지점 현황 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1년), 계산서합계표(’22년) 제출의무 신설
○제출기한: 매년 12.31.을 기준으로 작성된 현황자료를 다음 해 2.10.까지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